암보험에 가입하기 전부터 부인병으로 치료를 받아온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에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질병이 통상적인 부인병일
경우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보험감독원은 9일 보험분쟁위원회를 열고 보험계약자가 암보험에 가
입하기 6개월 이전부터 자궁질염으로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
인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단순질병이기 때문에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없다며 이같이 판정했다.

이에 따라 김모씨(35.주부)는 약관에 따라 암치료 보험금 1천만원과
암 입원 및통원 급여금, 암수술 급여금 등 모두 1천5백여만원의 보험
금을 D생명보험으로부터 지급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