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율손질 경제부처 입씨름..소관업종두둔 힘겨루기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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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율 조정을 놓고 경제부처들 사이에 입씨름이 한창이다.
상공자원부나 보건사회부등은 자기부처가 관장하는 업종이나 품목의
세율을 더 내리라고 끈질기게 늘어지고 있고, 반면에 과소비를 우려하는
경제기획원은 일부 사치성소비 품목의 세율을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이 이번 특소세율 조정은 과거에도 볼수 있었던 연레행사의 차원을
넘어서 있기도 하다. 이번 특소세제개편은 품목별 세율을 미조정하는
것이 아니라세율체계 자체를 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간의 이견은 힘겨루기 양상으로 까지 번져있다. 10일 아침
다시 차관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키로 했으나 관련부처들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이번에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특별소비세율의 체계를 완전히
뜯어 고쳤었다.
최저 10%에서 최고 60%까지 6단계로 돼있던 세율을 음식료및 생활용품은
10%,전기전자제품등 가정용품은 15%,고가소비제및 레저용품은 25%의
3개군으로 묶어 단순화 시켰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율이 높아 오히려 탈세를 조장하기 때문에 전반적
으로 세율을 낮추어 현실화하겠다는 의도였다. 한데 이과정에서 일부
품목의 세율이 바뀌면서 문제가 생겼다.
우선 보석 고급모피 골프용품등의 특소세율이 60%에서 25%로 대폭
낮아진데 대해 경제기획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세율체계를 단순화한다는
이유로 사치성소비재의 세율을 이렇게 깎아줘도 되는것이냐는 주장이다.
국민감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군다나 전기세탁기 같이
일상화된 생활용품은세율을 높이면서 사치품목의 세율은 낮추어 조세의
형평성도 일그려트렸다고 반박하고 있다.
5천원으로 정액화시킨 터키탕입장세를 현행(입장료의 1백%)대로 환원
하라는 요구도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무부의 생각은 다르다. 특소세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부가가치세
와 농특세 교육세까지 붙으면 전체세율은 47.5%가 되며 이정도면 결코
낮지않은 수준이라는 얘기다. 세율을 낮춤으로써 탈세나 밀수를 막아
오히려 세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상공자원부 쪽의 입장은 대체로 "인하론"이다. 냉장고와 TV VTR 등
가전제품은 더이상 "특별한"소비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
시키는 게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은 세율을 물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5%포인트만 내린 대형냉장고와 대형TV VTR은 세율을 더 낮추고 오히려
5%포인트를 올린 전기세탁기는 10%로 환원하라는 요구다.
이에대해 재무부는 세수문제 때문에 추가적인 인하는 불가능하며 제품의
성질이나 크기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생산구조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이 있어 더이상의 조정은 고려할수 없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전자제품에 대해선 경제기획원은 대형제품은 사치성이 있는 만큼 오히려
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부처마다 입장이 엇갈려 있기도하다.
보사부에서는 가정용품군(15%적용)에 유독 커피와 코코아만 들어간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들 품목에 음식료군의 세율(10%)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소비가 일상화된 청량양음료와 설탕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킬 때가
됐다고 강조한다.
이밖에 서민생황 안정 차원에서 20%로 올린 등유의 특소세율은 10%로
내리고 석유류에 대한 특소세를 가격에 비례해 과세하는 종가세에서
수입물량에 부과하는 종량세로 전환하라는 요구도 있다.
결과가 어찌되건 세수와 조세원리만을 지나치게 고집하는 재무부나
이해집단의 목청에 따라 줏대없이 휘청거리는 관련부처들 모두 볼꼴이
사납기는 매한가지 인것 같다.
상공자원부나 보건사회부등은 자기부처가 관장하는 업종이나 품목의
세율을 더 내리라고 끈질기게 늘어지고 있고, 반면에 과소비를 우려하는
경제기획원은 일부 사치성소비 품목의 세율을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이 이번 특소세율 조정은 과거에도 볼수 있었던 연레행사의 차원을
넘어서 있기도 하다. 이번 특소세제개편은 품목별 세율을 미조정하는
것이 아니라세율체계 자체를 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간의 이견은 힘겨루기 양상으로 까지 번져있다. 10일 아침
다시 차관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키로 했으나 관련부처들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이번에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특별소비세율의 체계를 완전히
뜯어 고쳤었다.
최저 10%에서 최고 60%까지 6단계로 돼있던 세율을 음식료및 생활용품은
10%,전기전자제품등 가정용품은 15%,고가소비제및 레저용품은 25%의
3개군으로 묶어 단순화 시켰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율이 높아 오히려 탈세를 조장하기 때문에 전반적
으로 세율을 낮추어 현실화하겠다는 의도였다. 한데 이과정에서 일부
품목의 세율이 바뀌면서 문제가 생겼다.
우선 보석 고급모피 골프용품등의 특소세율이 60%에서 25%로 대폭
낮아진데 대해 경제기획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세율체계를 단순화한다는
이유로 사치성소비재의 세율을 이렇게 깎아줘도 되는것이냐는 주장이다.
국민감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군다나 전기세탁기 같이
일상화된 생활용품은세율을 높이면서 사치품목의 세율은 낮추어 조세의
형평성도 일그려트렸다고 반박하고 있다.
5천원으로 정액화시킨 터키탕입장세를 현행(입장료의 1백%)대로 환원
하라는 요구도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무부의 생각은 다르다. 특소세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부가가치세
와 농특세 교육세까지 붙으면 전체세율은 47.5%가 되며 이정도면 결코
낮지않은 수준이라는 얘기다. 세율을 낮춤으로써 탈세나 밀수를 막아
오히려 세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상공자원부 쪽의 입장은 대체로 "인하론"이다. 냉장고와 TV VTR 등
가전제품은 더이상 "특별한"소비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
시키는 게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은 세율을 물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5%포인트만 내린 대형냉장고와 대형TV VTR은 세율을 더 낮추고 오히려
5%포인트를 올린 전기세탁기는 10%로 환원하라는 요구다.
이에대해 재무부는 세수문제 때문에 추가적인 인하는 불가능하며 제품의
성질이나 크기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생산구조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이 있어 더이상의 조정은 고려할수 없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전자제품에 대해선 경제기획원은 대형제품은 사치성이 있는 만큼 오히려
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부처마다 입장이 엇갈려 있기도하다.
보사부에서는 가정용품군(15%적용)에 유독 커피와 코코아만 들어간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들 품목에 음식료군의 세율(10%)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소비가 일상화된 청량양음료와 설탕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킬 때가
됐다고 강조한다.
이밖에 서민생황 안정 차원에서 20%로 올린 등유의 특소세율은 10%로
내리고 석유류에 대한 특소세를 가격에 비례해 과세하는 종가세에서
수입물량에 부과하는 종량세로 전환하라는 요구도 있다.
결과가 어찌되건 세수와 조세원리만을 지나치게 고집하는 재무부나
이해집단의 목청에 따라 줏대없이 휘청거리는 관련부처들 모두 볼꼴이
사납기는 매한가지 인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