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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방사선 피폭관리제도 강화...과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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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등 방사선시설의 관리구역이나 방사선구역에 출입하는 공무원들의
    방사선 피폭허용한도가 하향조정되고 정기적인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이
    의무화되는등 방사선안전관리체계가 강화된다.

    또 의료기관이나 연구기관등에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중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은 방사성폐기물은 이용기
    관에서 자체처분할 수 있게 된다.

    과기처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처 공무원의 방사선피
    폭관리제도''와 ''처분제한치 미만의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 등에 관한 규
    정''(안)을 원자력안전전문위에 상정, 연내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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