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어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파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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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제개편으로 가장 많은 떡고물을 기대하고 있는 곳이 증권시장이다.
당장 96년부터 4천만원이상의 다른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과는 달리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98년이후로 유보된 것이 직접적인 호재가
되고 있다.
거액예탁자금이 은행등 과세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증시로 옮겨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97년부터 채권차익까지 과세하고 부동산시장이 꽁꽁 묶여있는 점을 고려
하면 증시외에는 금융기관이탈자금이 갈 곳이 없다는 확신이다.
이렇게 세금을 피해 증시로 들어올 자금의 규모를 럭키금성경제연구소는
28조원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 자금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금융자산의 종합과세가 시행되는 96년에
다가갈수록 가속이 붙으면서 증시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증시유입자금은 덩치가 큰 것들이라는 점에서 투자형태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신한종합연구소의 김원기책임연구원은 "앞으로는 개인이 주식투자를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투신사등이 운영하는 펀드를 통하는 간접투자가 크게 늘
것"이라고 전망한다.
직접적인 종합과세여파외에도 법인세율인하, 감가상각제도개선 등 세제
개편의 기업환경개선부문이 쾌조의 경기상승세에 얹혀 기업수지를 호전
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증시투자를 상당히 고무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경경제연구소가 4백59개상장사의 93년결산실적을 토대로 법인세인하
효과를 추산한 결과 최고세율2%포인트하락으로 1천1백26억원의 순익이
늘어 주당 평균순익이 24원증가함으로써 주가수익비율(PER)이 전체적으로
약0.44배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설비의 내용연수를 현실화하고 잔존가격을 폐지하는 등의 감가상각제도
개선도 기업수익의 합리적 예측성과 회계자료의 신빙성을 높임으로써
특히 외국인투자자들의 국내증시투자를 부추길 것이라는 기대다.
세제개편안은 이밖에도 기업회계기준수용, 상장법인과 등록법인의 차이
완화등을 담고 있어 장외시장의 활성화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도 호재다.
상장법인의 경우도 이제까지 의제배당으로 간주돼 온 자본전입에 따른
부상증자가 배당소득세면제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앞으로는 무상증자를
통한 자본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도 증시로 자금을
끌어들이는 유인책이다.
이같은 긍정적인 주변상황변화에 따라 주식투자는 중장기적으로 다른
금융상품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지게 돼 시중자금의 증시유입은
필연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신경제연구소의 임재수소장은 "최근의 장세가 블루칩중심으로
기관투자가들이 주도하는 형세"라고 지적하고 "세제개편을 계기로
이제까지 주가상승에서 소외된 일반투자가들의 고객예탁금이 늘어나
증시기반을 다져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정부의 7개광역권개발계획으로 부동산투기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이고 내년부터 해마다 치러질 선거를 위한 상당한 자금이
대기하고 있어 증시로의 시중자금편입이 활발해 질 것이라는 게
임소장의 전망이다.
대신경제연구소의 황시웅증권분석실장은 "96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97년의 채권수익과세등을 앞두고 자금이 먼저 움직일 것"이라면서 벌써
고객예탁금이 늘고 있는 것이 그같은 움직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채권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대형자금들의 증시전환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번 세제개편안은 기업의 수익성증대와 주식의 비교우위를
통해 증시의 양적팽창뿐만 아니라 질적인 개선까지도 가져 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는 곧 증시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쉽게 만듦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상승에 크게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기대다.
돈이 증시로 몰릴 것이 예상된다. 이를 뒤집어 보면 주식양도차익과세
이전까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실시로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일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도 된다.
주식시장이 산업자금동원의 핵심역할을 하게 되고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수익의 제고도 이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96년부터 4천만원이상의 다른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과는 달리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98년이후로 유보된 것이 직접적인 호재가
되고 있다.
거액예탁자금이 은행등 과세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증시로 옮겨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97년부터 채권차익까지 과세하고 부동산시장이 꽁꽁 묶여있는 점을 고려
하면 증시외에는 금융기관이탈자금이 갈 곳이 없다는 확신이다.
이렇게 세금을 피해 증시로 들어올 자금의 규모를 럭키금성경제연구소는
28조원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 자금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금융자산의 종합과세가 시행되는 96년에
다가갈수록 가속이 붙으면서 증시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증시유입자금은 덩치가 큰 것들이라는 점에서 투자형태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신한종합연구소의 김원기책임연구원은 "앞으로는 개인이 주식투자를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투신사등이 운영하는 펀드를 통하는 간접투자가 크게 늘
것"이라고 전망한다.
직접적인 종합과세여파외에도 법인세율인하, 감가상각제도개선 등 세제
개편의 기업환경개선부문이 쾌조의 경기상승세에 얹혀 기업수지를 호전
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증시투자를 상당히 고무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경경제연구소가 4백59개상장사의 93년결산실적을 토대로 법인세인하
효과를 추산한 결과 최고세율2%포인트하락으로 1천1백26억원의 순익이
늘어 주당 평균순익이 24원증가함으로써 주가수익비율(PER)이 전체적으로
약0.44배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설비의 내용연수를 현실화하고 잔존가격을 폐지하는 등의 감가상각제도
개선도 기업수익의 합리적 예측성과 회계자료의 신빙성을 높임으로써
특히 외국인투자자들의 국내증시투자를 부추길 것이라는 기대다.
세제개편안은 이밖에도 기업회계기준수용, 상장법인과 등록법인의 차이
완화등을 담고 있어 장외시장의 활성화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도 호재다.
상장법인의 경우도 이제까지 의제배당으로 간주돼 온 자본전입에 따른
부상증자가 배당소득세면제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앞으로는 무상증자를
통한 자본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도 증시로 자금을
끌어들이는 유인책이다.
이같은 긍정적인 주변상황변화에 따라 주식투자는 중장기적으로 다른
금융상품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지게 돼 시중자금의 증시유입은
필연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신경제연구소의 임재수소장은 "최근의 장세가 블루칩중심으로
기관투자가들이 주도하는 형세"라고 지적하고 "세제개편을 계기로
이제까지 주가상승에서 소외된 일반투자가들의 고객예탁금이 늘어나
증시기반을 다져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정부의 7개광역권개발계획으로 부동산투기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이고 내년부터 해마다 치러질 선거를 위한 상당한 자금이
대기하고 있어 증시로의 시중자금편입이 활발해 질 것이라는 게
임소장의 전망이다.
대신경제연구소의 황시웅증권분석실장은 "96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97년의 채권수익과세등을 앞두고 자금이 먼저 움직일 것"이라면서 벌써
고객예탁금이 늘고 있는 것이 그같은 움직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채권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대형자금들의 증시전환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번 세제개편안은 기업의 수익성증대와 주식의 비교우위를
통해 증시의 양적팽창뿐만 아니라 질적인 개선까지도 가져 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는 곧 증시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쉽게 만듦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상승에 크게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기대다.
돈이 증시로 몰릴 것이 예상된다. 이를 뒤집어 보면 주식양도차익과세
이전까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실시로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일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도 된다.
주식시장이 산업자금동원의 핵심역할을 하게 되고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수익의 제고도 이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