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기관투자가 펀드매니저의 "자기계좌" 개설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상장사및 증권사의 내부정보관리제도가 마련하는등 증권투자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7일 증권감독원은 최근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가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의혹이 높아지고 있어 증시의 공정성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매매
조사를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증감원은 앞으로 증권회사에 대한 정기검사때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기관투자가 펀드매니저의 자기계좌개설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거래비중이 높아진 기관투자가의 펀드매니저들이 회사재산의 운영과 동시에
자기자신의 자금으로 주식투자에 나서 개인적인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이조사를 통해 기관투자가 펀드매니저의 자기매매를
병행한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증감원은 또 증권거래소와의 협조를 강화, 이상매매에 관한 심리자료를
전산 통보받아 분석함으로써 특정종목을 대량매매한 투자자 또는 증권사
점포에 대한 신속한 조사에 나서고 불공정거래 징후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조사자료를 넘겨받아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로 상장회사협의회는 내부정보
관리와 임직원의 자사주매매에 대한 기준,증권회사는 불공정거래혐의가
있는 매매주문의 접수제한과 법인 관련정보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시행토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는 현재 증권거래소(매매심리)와 증권감독원(조사)이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금융실명제 실시로 조사업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정부가 거래소의 거래원장등 자료징구및 증권감독원의 수표조회등
자금추적조사가 가능토록함에 따라 불공정거래 단속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증감원은 증권거래소로부터 이상매매혐의가 있다고 통보받은 89개
종목중 올들어 지난달20일까지 49종목에 대해 조사를 끝내 26개종목에서
법규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법내용은 시세조종 8건, 내부자거래 4건, 단기매매차익반환 5건, 지분
변동보고위반 9건, 공시의무위반 4건등이었고 근화제약 수도약품 하나은행
등 3종목의 관련자 4명이 검찰에 고발됐고 5명이 4억3천5백만원의 단기차익
을 반환하는등의 조치를 받았다.

기관투자가가 관련된 불공정거래 종목은 모두 9개로 이중 6개에 대해
조사한 결과 4건에서 불공정거래사실이 확인됐다.

대한투신은 영화금속, 한국투신은 조비, 국민투신은 대우전자부품, 이들
3개투신사와 동양투신은 삼성화재주식을 불공정 매매했다.

또 하나은행은 대량소유보고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제일은행 교육보험 한국투신(삼부토건) 대한투신(금성통신과 조광피혁)
등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