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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대저축, 3년간 기존혜택등..세제개편안 보완사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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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우대저축 <<<<

    =오는30일까지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면 오는97년9월까지 3년간 기존의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

    당초안은 기가입자도 오는96년부터 10%를 적용, 세제혜택을 줄인뒤 97년
    부터는 모두 폐지키로 했었으나 기가입자에 대한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보완했다.

    다만 세제혜택을 노리고 세금우대상품가입의 러시를 막기위해 세제개편안
    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부안이 확정되는 9월30일 이전에 가입해야 현행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또 농어촌지원을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해선 비과세기간을 3년간
    연장, 오는 98년말까지 가입하는 사람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했다.

    >>>> 채권이자과세 <<<<

    =계좌거래와 실물보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15%로 원천징수한뒤 기준금액
    (4천만원)초과분에 대해선 종합과세된다.

    당초안은 단기채권의 경우 계좌거래분은 15%로 원천징수한뒤 종합과세하고
    실물거래분은 40%로 분리과세키로 했었으나 실물거래에 대한 중과세방안을
    철회한 것이다.

    장기채권은 만기에 따라 차등을 두어 만기가 5이상~10년미만은 30%,10년
    이상은 25%로 분리과세하거나 종합과세하는 것을 선택할수 있게 했다.
    종합과세때 연분연승법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안은 25%의 분리과세와 연분연승법에 의한 종합과세를 투자자가
    선택할수 있도록 했었다.

    >>>> 장기저축성보험양도차익과세 <<<<

    =세금우대저축과 마찬가지로 오는30일까지 3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만기때 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세금우대저축이 만기가 길더라도 3년만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장기보험차익은 만기까지 과세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또 기준금액을
    초과해 종합과세대상이 포함될 경우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비실명 이자.배당소득과세 <<<<

    =실명확인의무가 없는 기업등 비금융기관이 개인에게 직접 채권이자나
    주식배당금을 지급할때 가명이나 차명으로 확인된 경우 40%세율로
    분리과세토록 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홍찬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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