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실공사 관련 발주 기관장에도 책임 추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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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5일 중대한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자도 현장감독자와
마찬가지로 제재처분을 요구하는 등 연대책임을 묻고 부실공사를 발주한
기관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2단계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감사원은 특히 저가입찰로 인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저가입찰자의
기술능력,시공경험,재정상태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뒤 최종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영업정지 처분요구정도의 부실시공이 3차례 이상 적발됐을 경우
해당업체의 면허취소를 요구하고 *부실시공 다발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제재처분을 요구하는 등 연대책임을 묻고 부실공사를 발주한
기관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2단계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감사원은 특히 저가입찰로 인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저가입찰자의
기술능력,시공경험,재정상태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뒤 최종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영업정지 처분요구정도의 부실시공이 3차례 이상 적발됐을 경우
해당업체의 면허취소를 요구하고 *부실시공 다발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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