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의 폭락사태와함께 증권시장의 분위기가 흉흉해지고 있다.

상장 우선주의 절반이상이 하한가를 면치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2일의
삼성전자나 3일의 두산음료처럼 보통주는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우선주는
하한가로 곤두박질치는 종목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증시주변에는 우선주의 폭락현상에대한 얘기가 많고 대책마련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우선주는 어떤 주식이며 또 주가는 왜 폭락하는 것일까.

우선주문제의 해결은 어떤 방법으로 이뤄질 수있으며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대책은 과연 나올수가 있을까.

>>>> 우리나라의 우선주 현황 <<<<

현재 우리증시에는 모두 1백52개사에서 발행한 1백55종목 3억8천5백53
만주의 우선주가 상장되어있다.

주식수를 기준으로할 경우 전체 상장주식의 6.1%수준이며 우선주의
싯가총액은 6조5천2백30억원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우선주는 거의 모두가 보통주보다 1% 더높은 배당을 주는
대신 의결권은 없는 조건으로 발행된 주식들이다.

이런 조건의 우선주 발행은 지난 86년 동양맥주에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80년대후반 주가폭등세와함께 물량공급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우선주
발행을 부추기는 정책이 취해지면서 대량 발행이 이뤄졌다.

89년에는 전체 유상증자의 35. 8%에 달하는 3조9천82억원(발행가기준)의
우선주가 쏟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89년을 고비로 주식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자 90년3월에는 우선주
발행제도를 개선,발행을 사실상 전면 억제해 현재는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우선주 발행이 허용되고 있다.

금년들어 8월말까지 우선주의 거래량은 5억7천3백78만주로 증시전체
주식거래량의 9.9%를 차지하는 등 보통주보다 매매회전률이 더 높은
편이다.

>>>> 주가동향및 폭락이유 <<<<

그동안 우선주와 보통주의 주가차이 즉 주가괴리율은 지난연초의 10.7%를
비롯 대체로 10%안팍정도에 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90년초 우선주와 보통주의 주가괴리도가 30%정도에 육박,한차례 말썽이
빚어진이후 강세장에서는 괴리율이 축소되고 약세장에는 확대되는 현상이
반복됐지만 평균적으로는 10%안팍수준을 맴돌았다.

그러나 우선주와 보통주의 주가차이는 금년들어 꾸준히 커져 3일현재는
32.0%까지 확대됐다.

우선주와 보통주의 가격차는 8월 특히 지난주에 급격히 커졌다. 9월2일
현재 우선주와 보통주사이의 주가괴리률이 가장 큰 종목은 두산음료의
53.8%로 1만7천원인 우선주 주가는 보통주 3만6천8백원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 또 아남산업 우선주는 지난 한달동안에만 32.0%나
떨어졌다.

이처럼 우선주 폭락사태가 초래된 이유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대기업
출자한도가 축소될 경우의 대주주 보유물량 출회우려,우선주 전환조건의
전환사채 대량발행등을 많이 꼽고있다.

또 기관및 외국인의 우선주 매입기피,M&A대상 주식이되지 못한다는 점,
주지수 산출대상종목에의 불포함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들만으로 우선주 폭락현상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하는 증권관계자들은 주식시장의 기관화및 국제화에따른
주식평가기준의 변화때문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 우리나라 우선주의 특징과 개선책 <<<<

우리나라의 우선주는 구조적으로 문제점을 안고있는 불안전한 주식이라는
지적이 최근의 주가폭락과 함께 자주 나오고 있다.

의결권이 없는 채권성격이 강한 증권이면서도 배당률이 액면가를 기준
으로 결정되고 또 현금배당의 경우 보통주보다 1%의 배당금을 추가지급할
뿐이어서 수익성도 취약한 문제점을 안고있다는 것이다.

일부 증권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선주의 발행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과감히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장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대주주의 경영권보호에 지나칠 정도로
비중을 둔 현재와 같은 조건의 우선주제도가 주가폭락사태를 초래한
원인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우선주문제의 해결을위해서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의 발행등
우선주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최저배당률이나 우선배당률제도등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본래의 우선주 발행취지에 맞게 배당뿐만 아니라 잔여재산 분배권등에도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일정기간이 지난후에는 보통주 전환이 허용되는
우선주등 보다 다양한 조건의 우선주가 발행될 수있도록 해야한다는 점도
거론되고 있다.

또 최근의 우선주 폭락사태를 진정시키기위한 단기대책으로 우선배당
조건의 조기강화나 기관들의 우선주 매입유도및 매도자제,자사주매입이나
자사주펀드를 활용한 기업측의 우선주 매입등과 같은 수요진작책이 마련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있다.

재무부를 비롯한 증권당국역시 우선주 폭락사태의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증권업협회는 곧 우선주대책을 강구해 당국에 건의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까지는 증권당국자들은 우선주가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있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 강하다.

이에따라 증권계에서 주장하는 근본적인 개선책보다 이미 상법개정안에
반영한 최저배당률제도를 정관에 명시토록 유도하겠다는 정도를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고있다.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배당률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문제는
정관변경을통해 이뤄질 수도있지만 보통주소유 주주들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리는만큼 기업들이 알아서 결정해야할 일이라는 것이다.

<조태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