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부실공사 방지' 대책 마련...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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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부실공사를 뿌리뽑기 위해 저가입찰자로 선정됐더라도 기술능력.
시공경험. 가격.재정상태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친뒤 최종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한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자도 현장감독자와 마찬가지로
제재처분을 요구해 연대책임체제를 확립하고 부실공사를 발주한 기관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키로 했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단계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은 또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 영업정지 처분요구 정도의
부실시공이 3차례 이상 적발됐을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 면허취소조치를 취
하도록 했다. 또 건설업체별 수주실적과 부실시공 사례를 전산화해 부실시
공 다발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부실시공의 경우
하자담보 책임기관 완료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시공경험. 가격.재정상태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친뒤 최종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한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자도 현장감독자와 마찬가지로
제재처분을 요구해 연대책임체제를 확립하고 부실공사를 발주한 기관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키로 했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단계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은 또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 영업정지 처분요구 정도의
부실시공이 3차례 이상 적발됐을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 면허취소조치를 취
하도록 했다. 또 건설업체별 수주실적과 부실시공 사례를 전산화해 부실시
공 다발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부실시공의 경우
하자담보 책임기관 완료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감사를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