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물건대금으로 수취한 수표가 부도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답)=수표소지인이 수표발행일로부터 10일간의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를
했는데도 수표의 지급이 거절된 경우, 수표소지인은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해 소구권을 가지므로 이를 행사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구권의 행사방법은 어음과 같으나 어음의 경우에는 소구권의 행사를
위해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에 수표의 경우에는 (1)수표에 제시한 날을 기재하고 날짜를 부기한
지급인의 선언 또는 (2)적법한 시기에 수표를 제시했는데도 지급이 없었던
뜻을 증명하고 날짜를 부기한 어음교환소의 선언이 있으면, 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표의 지급인은 은행에 한정됩니다.

은행은 수표소지인으로부터 수표를 제시받으면 발행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수표계약에 기하여 수표가 정상적인 한 발행인의 계산하에서 수표소지인에게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수표소지인에 대해 지급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말해 수표가 부도났더라도 소지인이 은행에게 수표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수표에는 인수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수표표면에 "은행이수표의 지급을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환어음의 인수인등이 절대적인 채무를 지는것과는
달리 수표에는 절대적 채무자가 없는 점이 차이입니다.

결론적으로 수표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내에 수표를 제시하는 것과, 수표
발행인및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보전을 확실히 해둬야 손해를 입지 않습니다.

[[ 김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