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 못한 땅도 종전과는 달리 업무용으로 간주돼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법인세 계산시 당해 토지가액에 상당한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처리할수 있게된다.
또 상속재산을 지분대로 등기 한후 이를 다시 피상속인간에 재분배했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소송업무개선 종합대책"을 마련,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소송업무대책은 그동안 대법원등에서 세무당국이 반
복적으로 패소한 사례를 모아 판례에 합치하도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 것
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후 각종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
지 않고 있는한 행정지도등으로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
으로 간주,토초세를 과세하거나 지급이자를 손비처리해주지 않았었다.
국세청은 그러나 대법원판례가 비업무용판정에 있어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
해 행정규제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것도 법령에 의한 제한으로 간주,비업무
용에서 제외함에 따라 이같은 판례를 따르기로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법
령만을 기준으로 비업무용으로 해석,이미 과세한 세금부과처분을 직권취소
할 방침이다.
특히 <>행정지시에 의한 건축허가규제 토지 <>도시설계 입안지역내의 건축
허가규제토지 <>수도권신공항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 입안지역의 토지의 경
우 유휴토지에서 제외키로했다.
국세청은 또 등기를 마친 상속재산을 상속인간에 다시 분할했을 경우 증여
임이 명백하거나 유상으로 양도된 것이 확실하지 않은이상 비과세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