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기업간 출자 예외인정을""...상공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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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는 30대그룹의 출자총액한도 축소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
정안과 관련, 업종전문화시책의 취지에 맞춰 주력기업간 출자에 대해서는 규
모에 관계없이 예외조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박운서상공자원부차관은 "대기업그룹에 대한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산
업적 측면을 고려해 이뤄져야한다는게 상공자원부 입장"이라며 "이에따라 공
정거래위에 주력기업간 상호출자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인정토록 요구했으
며 공정위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
했다.
공정위가 지난달8일 발표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출자총액 예외인정대상으로 <>도로 항만등 민자유치촉진법상의 1종시설 <>업
종전문화를 위한 출자등을 예시했으나 이중 비주력기업의 주력기업에 대한
출자만으로 한정한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정안과 관련, 업종전문화시책의 취지에 맞춰 주력기업간 출자에 대해서는 규
모에 관계없이 예외조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박운서상공자원부차관은 "대기업그룹에 대한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산
업적 측면을 고려해 이뤄져야한다는게 상공자원부 입장"이라며 "이에따라 공
정거래위에 주력기업간 상호출자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인정토록 요구했으
며 공정위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
했다.
공정위가 지난달8일 발표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출자총액 예외인정대상으로 <>도로 항만등 민자유치촉진법상의 1종시설 <>업
종전문화를 위한 출자등을 예시했으나 이중 비주력기업의 주력기업에 대한
출자만으로 한정한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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