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지를 매입한 사람이 이를 실제 경작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1차로
강제매각명령을 내리고 1년내에 매각에 불응할때는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강제매각이행벌과금을 물릴 방침이다.

31일 농림수산부는 최근 농지 취득제한이 대폭 완화된데 따른 무분별한 농
지투기를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가 확정한 유휴농지 강제매각제도에 따르면 법인 또는 개인을
막론하고 농지를 매입했을때는 전토지를 본인이 직접 경작해야 하도록했다.

만일 본인이 직접경작(경영포함)하지 않을때는 매각명령을 내려 매각 또는
농촌진흥청의 협의매수에 응하도록 하고 이에 불응시는 매년 강제이행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또 농지를 매각할때 해당농지에서 3년이상 계속적인 영농활
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엔 이를 위장매입으로 간주해 각종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농지법 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비경작농지에 대한 농진청의 협의매수 가격은 공시지가와 현실지가중 낮은
가격으로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부는 이외에도 농촌지역주민이 인근농지에 대한 위장매입을 발견
신고할 경우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