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앞으로 정기예금 정기적금등 만기가 정해져 있는 상품의 만기후
처리방식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은행감독원은 30일 고객들이 저축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입을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이 저축상품의 거래조건
공시제도를 고쳐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은행들은 만기가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는 예금에 대한 자동갱신
여부및 적용금리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처리하고 있고 고객들
의 불만을 사왔다.

은감원은 또 은행들이 예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대출하거나 사은품을 제공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과장되게 홍보만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이를 막기위해 대출및 사은품등 이른바 부대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토록 했다.

이밖에 모든 저축상품에 대해 약정이율은 물론 연수익률도 함께 표시토록
했다.

실제 고객들이 예금상품을 선택하면서 기준으로 삼는 금리는 연수익률이다.

연수익률은 은행이 제시하는 약정이율보다 높을수 있으나 2년이상 정기
적금등의 경우에는 낮다.

은감원은 그동안 만기가 있는 상품의 경우 만기전 해지때 적용하는 이율및
수수료를 공시토록 하고 있으나 장기주택마련저축등 거래기간이 장기인
상품의 경우에는 거래기간별로 이를 모두 표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대표적인 기간에 한해 해당이율과 수수료를 표시토록 했다.

은감원은 지난 2월부터 저축상품의 거래조건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공시사례가 적지않아 이번에 공시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