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관세법은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에 따른 국제 통상법규와의 충돌 가
능성이 높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관세법의 발전적 개편방안"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수입원료에 대한 관세율은 평균 2.8% 수준으로 일본 등 선진국이 거
의 무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아 점진적 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외국산 저가 농산물로부터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서는 저가품과 고가품에 동일한 수입세율이 적용되도록 종량세제 도입이 필
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의는 산업피해 구제제도와 관련해 긴급관세,반덤핑관세,상계관세 및 보복
관세 등을 국제 규범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념을 재정리하거나 명확한
해석기준을 다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