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마련한 상호신용금고법개정안은 <>규제완화 <>대형화유도
<>예금자보호가 골자다.

신용금고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잘하는 금고를
우대하고 사고를 내는 금고는 과감히 "정리"하자는 것이다.

금고파산때 예금자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우선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취급업무가 크게 늘어나는게 가장 큰 변화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예.적금업무를 할수 있게 된다.

현재도 은행예금과 비슷한 부금예수금업무가 있으나 이름이 생소한 점을
감안해 명칭을 바꾼 것이다.

적금업무는 새로 허용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과금대리수납과 보호예수(대여금고)및 내국환(금고간송금)업무등도 할수
있게 된다.

은행과 투금사만 취급하고 있는 표지어음매출업무도 새로 생긴다.

대출관련업무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계.부금가입자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주던 것을 비가입자에게도 신용
으로 돈을 꾸어줄수 있게 된다.

원리금상환방법도 개선된다.

현재는 원리금을 균등분할해서 상환하도록 돼있다.

이럴 경우 대출받은 사람은 상환금에 쪼들릴수 있고 이자부담도 많게 된다.

내년부터는 이같은 제한이 없어진다.

은행처럼 대출기간동안 이자만 내다 만기때 원금을 일시에 갚는게 가능해
진다.

신용금고법이 바뀌면 금고가 "지역은행" "준은행"으로 거듭 태어날 것이란
얘기는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금고가 특정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해줄수 있는 동일인여신한도도 2배로
늘어난다.

자기자본의 5%이내에서 10%로 이내로 커진다.

다만 대출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것을 방지, 소규모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총액한도를 10억~15억원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택지개발이나 공단조성등 지역공공사업에 대한 대출은 동일인한도
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거래대상도 확대된다.

현행법으로는 서민에게만 대출을 해줄수 있다.

"자산운용준칙"에 따라 상시고용인 1백인이하 또는 총자산 3억원이하인
소규모기업에 대해서도 대출해줄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종업원 1백50인이하 총자산 50억원으로 늘려 아예 법에
못박을 계획이다.

수신한도조정도 금고엔 반가운 일이다.

현재는 자기자본의 20배이내에서 상품별로 계.부금은 10~15배, 차입금은
1~3배로 이중규제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상품별한도가 없어지고 총액한도만 자기자본의 20배이내로
제한된다.

그만큼 금고의 자금운용에 대한 자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자기자본의 충실화와 대형화가 추진된다는 점도 이번 법개정의 주요
골자다.

지난 90년2월이후 중단됐던 기업공개가 재개되는게 가장 큰 변화다.

공개요건을 갖춰야 하나 "불가"에서 "허용"으로 정책이 바뀐만큼 공개를
추진하는 금고는 많아질 것이다.

현재 서울의 동부금고등 8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1개에 달하는 합명.합자회사 형태의 금고가 주식회사로 바뀔 가능성도
커졌다.

증자등을 통해 자본금을 늘리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고끼리의 합병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현재 개별금고가 다른금고의 주식을 매입할 경우 대상금고발행주식 총액의
40%이하에서만 가능한 것을 합병을 전제로 했을땐 이를 초과해서도 매입할수
있게 된다.

특정금고주식의 50% 또는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인수할때는 이익금전액을
3년동안 내부유부토록해 자본금을 충실히 하도록 하는 것도 변화라면
변화다.

예금자보호장치가 강화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우선 금고가 파산했을때 예금자가 받을수 있는 보전금한도가 현행 1인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를위해 금고가 신용관리기금에 내는 기금출연율이 현행 예금액의 0.1%
에서 0.15%로 상향조정된다.

금고에 대한 검사도 강화된다.

현재 은행감독원이 금고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인력이나 정보부족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부터는 신용관리기금에 금고검사권이 주어진다.

상시검사체계를 갖춰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실화우려가 있을땐 특별검사를
활성화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가 나더라도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선 대주주가 별도기업을 운영중인 금고에 대해선
상시로 감시하고 불법대출땐 주주도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