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의 땅값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표준지 숫자를 현재의 30만필지
에서 내년에는 45만필지로 50%나 대폭 늘릴 방침이다.

당초에는 행정수요,예산등을 감안해 표준지 필지를 내년에 33만필지로 늘릴
계획이었으나,헌재의 토초세 결정파문을 계기로 33만필지 정도로는 안되겠다
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전국 2천5백만 개별 필지의 공시지가 산정이 보다 정확
해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상속세등을
둘러싼 납세자들의 불만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