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해부] (6) 보험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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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비과세되던 3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차익도 종합과세대상에 포함
된다.
다만 기존가입자에 대해선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현행대로 비과세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장기저축성보험의 차익에 대한 과세방법은 다른 금융소득과 비슷하다.
이자소득세율 15%로 원천징수한뒤 다른 금융소득에 합해 기준금액
(4천만원)에 미달하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이를 초과하면 종합
과세한다.
다만 보험차익은 보험계약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이자발생
기간에 따라 세부담규모를 정하도록 연분연승법을 적용한다.
연분연승법이란 연평균소득(장기형성소득/소득발생연수)을 다른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한뒤 보험차익으로 인한 산출세액에 소득발생
연수를 곱해 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예를들어 사업소득이 3천만원이고 금융소득이 5천만원(저축이자 4천만원,
보험차익 1천만원.불입기간 5년)인 사람의 오는96년분 종합소득세액은
얼마인가를 알아보자.
이사람의 종합소득세액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계산된다.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소득세는 4백8만원(1)이다.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2백만원(2)으로 산출된다.
이는 사업소득에 연평균보험차익인 2백만원(1천만원/5년)을 합했을 경우의
종합소득세가 4백48만원인데 사업소득만 있을때의 4백8만원을 뺀 40만원이
보험차익을 종합과세함에 따른 1년간 추가세부담액이며 여기에 소득발생기간
(5년)을 곱하면 보험차익에 대한 총소득세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저축이자 4천만원에 대해선 15%로 분리과세돼 6백만원(3)이 부과
된다.
이를 모두 합하면(1+2+3) 이사람이 내야 할 종합소득세는 1천2백8만원이
된다.
이경우 저축이자가 3천만원이라면 보험차익을 합한 금액이 4천만원으로
기준금액을 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된다.
이에따라 금융소득세 6백만원(4천만x15%)에다 소득세 4백8만원을 합한 1천
8만원이 납부할 세금이다.
된다.
다만 기존가입자에 대해선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현행대로 비과세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장기저축성보험의 차익에 대한 과세방법은 다른 금융소득과 비슷하다.
이자소득세율 15%로 원천징수한뒤 다른 금융소득에 합해 기준금액
(4천만원)에 미달하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이를 초과하면 종합
과세한다.
다만 보험차익은 보험계약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이자발생
기간에 따라 세부담규모를 정하도록 연분연승법을 적용한다.
연분연승법이란 연평균소득(장기형성소득/소득발생연수)을 다른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한뒤 보험차익으로 인한 산출세액에 소득발생
연수를 곱해 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예를들어 사업소득이 3천만원이고 금융소득이 5천만원(저축이자 4천만원,
보험차익 1천만원.불입기간 5년)인 사람의 오는96년분 종합소득세액은
얼마인가를 알아보자.
이사람의 종합소득세액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계산된다.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소득세는 4백8만원(1)이다.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2백만원(2)으로 산출된다.
이는 사업소득에 연평균보험차익인 2백만원(1천만원/5년)을 합했을 경우의
종합소득세가 4백48만원인데 사업소득만 있을때의 4백8만원을 뺀 40만원이
보험차익을 종합과세함에 따른 1년간 추가세부담액이며 여기에 소득발생기간
(5년)을 곱하면 보험차익에 대한 총소득세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저축이자 4천만원에 대해선 15%로 분리과세돼 6백만원(3)이 부과
된다.
이를 모두 합하면(1+2+3) 이사람이 내야 할 종합소득세는 1천2백8만원이
된다.
이경우 저축이자가 3천만원이라면 보험차익을 합한 금액이 4천만원으로
기준금액을 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된다.
이에따라 금융소득세 6백만원(4천만x15%)에다 소득세 4백8만원을 합한 1천
8만원이 납부할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