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26일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납세
절차간소화방안"은 94년세제개편안을 뒷받침하고 납세비용을 최소화해
세정을 선진화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앞서 경정청구권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세금계산서발행
매수를 3매에서 2매로 줄이면서 매입.매출처별합계표만 제출토록 한것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괄호안은 시행일자)

< 세금납부방법간소화 >

<>특별소비세의 총괄납부제도입(94.12)=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현재 사업장별로 특소세를 납부하던 것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

<>국세자동이체납부제확대( " )=현재 소득세중간예납고지분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예정고지분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는 자동이체납부대상에
부가세 한계세액공제대상자(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이하.약50만명)를 추가

<>체납국세의 금융기관수납허용(95.2)=현재 납부시한을 1개월 넘기고 체납
세액이 50만원이상이면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낼수 없고 세무서에 직접가서
내야하던 것을 납세고지서에 2-3개월정도의 중가산금을 표기해 금융기관에서
낼수 있도록 개선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중간예납폐지(94.12)=현재 이자.배당소득이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함께 원천징수될때 이자.배당소득도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 이자.배당소득은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

<>도시가스사용인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95.2)=임차인이 부가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용료가 임대인에게 일괄부과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보토록 의무화

< 세무서류제출범위축소 >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조서제출회수축소(94.12)=종합과세대상인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자료를 매월 제출토록 하던 것을 분기별제출로
완화

<>법인설립신고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류 통합( "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
등록신청을 동시에 할때 등기부등본등 중복되는 서류는 1부만 제출토록
개선

<>접대비지출명세서 지출제도간소화(95.2)=접대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할때
신용카드로 거래한 금액이 있는 경우 현재는 신용카드별로 거래건수와
금액을 기재토록 돼있는 것을 총건수와 총금액만은 기재토록 간소화

<>부동산보유명세서제출범위축소( " )=부동산보유상황에 변동이 없을때도
매년 법인세신고때 제출토록 돼있는 부동산보유명세서를 변동사항이 있을때
변동사항만 제출토록 개선

<>사업개황보고서제출제도폐지(94.12)=광업 제조업 도매업등을 영위하는
사람등에 대한 소득세조사때 사업규모 사업장소재지 장부비치 기장상황등
사업개황보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폐지

< 납세편의제고 >

<>경정청구권제신설(94.12)=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
납부했을 때 신고후 1년이내에(계약해지 판결 화해등 후발적사고가 있을때는
사고발생후 2개월이내)에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부여

<>소득.특소.주세등의 수정신고기간연장( " )=현재 6개월인 수정신고기간을
최장 5년(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전)까지 연장해 증액신고할수 있도록
하되 6개월이내에 수정신고해야 가산세부과를 면제

<>납세완납증명서발급간소화(94.12)="증명서발급간소화대상법인"을 현행
한국은행 주택공사 한전등 1백32개 공공법인에서 모든법인으로 확대, 일반
법인도 사업장관할세무서를 경유하지 않고 본점관할세무서에서 납세완납
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게 개선

<>장기부가세면제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검열면제( " )=매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검열받아야 하던 것을 사업자등록후 1회
이상 사업자등록증검열을 받은 경우엔 검열을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