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홍삼판매 자유화...내년부터 홍삼등 수출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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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담배인삼공사의 지정을 받지 않아도 인삼공사가 제조하는 홍삼류
를 국내에서 판매할수 있게된다. 또 인사협동조합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으면
수삼 백삼 태극삼등을 수출할수 있게된다.
26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삼사업법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따른 인삼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할당관세물량에 해당하는 인삼류를 수입하려면 재무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의 차액범위안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인삼사업진흥기금에 출연토록 했다.
를 국내에서 판매할수 있게된다. 또 인사협동조합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으면
수삼 백삼 태극삼등을 수출할수 있게된다.
26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삼사업법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따른 인삼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할당관세물량에 해당하는 인삼류를 수입하려면 재무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의 차액범위안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인삼사업진흥기금에 출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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