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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국/공해상조업국,어족자원보호조치 합의...UN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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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본부=박영배특파원]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UN본부에서 개최된 "제3차
    경계왕래어록및 고도회유성 어록에 관한 회의"에서 연안국과 공해상조업국
    은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공해상과 2백해리에 달하는 연안국경제수역내에서
    공동으로 보존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가간 종종 문제가 돼온 분쟁해결에 있어서도 UN해양법에 규정된 절차
    를 적용키로 함으로써 연안국의 일방적 규제조치를 방지할수 있게 됐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 일본 중국 유럽연합(EU)의 조업국과 캐나다 아
    르헨티나 페루의 연안국등 총90여개국,국제식량농업기구(FAO)등 30여개 규
    제기구가 참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원일 주UN대표부차석대사를 수석대표로 외무부 수산청
    한국원양협회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명태 대구 오징어등 경제수역과 공해를 왕래하는"경
    계왕래 어족과 참치와 같이 광범한 해역을 회유하는 고도회유성어족"에 관
    해 논의했다.

    그러나 위반선박에 대한 비기국및 기항국에 의한 억류 나포등 강제집행문
    제와 기항국에 부여할 권리문제는 조업국과 연안국간의 이해관계대립으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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