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항만 민영화, 초기부터 '난항'..노조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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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항만 민영화 계획이 항운노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추진 초기
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23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전국 주요항만의 민영화 1단계 조치로 내년
부터 부산 인천항에서 실시되는 부두운영회사제(TOC)의 도입을 앞두고
전국항운노조연맹이 파업불사까지 내세우며 "노조원 선상용화"등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해항청은 항만민영화의 조기 실시를 위해서는 부두운영회사제를 선도입
한후 항운노조원들을 상용근로자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항운노조측은
그 이전에 부두운영을 맡을 하역회사가 노조원들을 상용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대립은 해항청이 올해초 "전국 주요 항만의 민영화 계획"을
확정한뒤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인 항만운송사업법 개정하기
위해 지난달말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표면화 됐다.
해항청은 항운노조의 반발이 의외로 거세자 최근 노조 집행부와 수차례
접촉을 갖고 하역회사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고용주체가 없어
근로자 상용화가 곤란하다는 설명과 함께 부두운영회사제가 도입된뒤
노조원들의 상용근로자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노조측의 선상용화 요구가 수르러들지 않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항운노조측은 부두운영회사제가 먼저 도입돼 기계화된 하역회사가 부두
운영을 맡을 경우 노조원들의 상용근로자화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며
해항청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부산항과 인천항의 항만하역 종사 노조원
1만2천여명중 60%가량이 실직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노조원의 동시 선상용화가 선결되어야 하며 이와함께
<>항만을 기점으로 50마일이내의 작업권 보장 <>상용화이후에도 현행
근로조건의 유지 <>현항운노조 조직체제 인정등을 요구하고 있다.
항운노조측은 이를 위해 해항청이 정기국회에 제출할 항만운송사업법을
개정안에 이같은 요구를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전국항운노조연맹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항운노조 1백년의 역사에서
아직 파업 한번 없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힘든
일을 마다않고 해온 4만여명의 항만근로자들을 실업의 위기로 몰아넣는
법개정은 행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해항청이 선상용화를 수용
하지 않고 부두운영회사제의 선도입을 강행할 경우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의 부두운영회사제 선도입에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부산항운
노조의 집행부 간부는 "부산항의 경우 이미 (주)동부산컨테이너터미널
부산컨테이너부두운영공사등이 부두운영을 하고 있으며 항운노조는 3,4
부두및 중앙부두등 재래부두에서 전체물량의 13%만을 취급하고 있을 뿐"
이라며 "해항청이 이해못할 정도로 항만민영화를 서두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해운항만청 관계자는 "부두민영화는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져야 한다"며 "항운노조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항청과 항운노조의 대립을 지켜보고 있는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1%를 취급하고 있은 항만이 노조의 파업으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난법 철도파업과는 비교가 안되는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23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전국 주요항만의 민영화 1단계 조치로 내년
부터 부산 인천항에서 실시되는 부두운영회사제(TOC)의 도입을 앞두고
전국항운노조연맹이 파업불사까지 내세우며 "노조원 선상용화"등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해항청은 항만민영화의 조기 실시를 위해서는 부두운영회사제를 선도입
한후 항운노조원들을 상용근로자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항운노조측은
그 이전에 부두운영을 맡을 하역회사가 노조원들을 상용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대립은 해항청이 올해초 "전국 주요 항만의 민영화 계획"을
확정한뒤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인 항만운송사업법 개정하기
위해 지난달말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표면화 됐다.
해항청은 항운노조의 반발이 의외로 거세자 최근 노조 집행부와 수차례
접촉을 갖고 하역회사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고용주체가 없어
근로자 상용화가 곤란하다는 설명과 함께 부두운영회사제가 도입된뒤
노조원들의 상용근로자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노조측의 선상용화 요구가 수르러들지 않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항운노조측은 부두운영회사제가 먼저 도입돼 기계화된 하역회사가 부두
운영을 맡을 경우 노조원들의 상용근로자화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며
해항청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부산항과 인천항의 항만하역 종사 노조원
1만2천여명중 60%가량이 실직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노조원의 동시 선상용화가 선결되어야 하며 이와함께
<>항만을 기점으로 50마일이내의 작업권 보장 <>상용화이후에도 현행
근로조건의 유지 <>현항운노조 조직체제 인정등을 요구하고 있다.
항운노조측은 이를 위해 해항청이 정기국회에 제출할 항만운송사업법을
개정안에 이같은 요구를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전국항운노조연맹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항운노조 1백년의 역사에서
아직 파업 한번 없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힘든
일을 마다않고 해온 4만여명의 항만근로자들을 실업의 위기로 몰아넣는
법개정은 행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해항청이 선상용화를 수용
하지 않고 부두운영회사제의 선도입을 강행할 경우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의 부두운영회사제 선도입에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부산항운
노조의 집행부 간부는 "부산항의 경우 이미 (주)동부산컨테이너터미널
부산컨테이너부두운영공사등이 부두운영을 하고 있으며 항운노조는 3,4
부두및 중앙부두등 재래부두에서 전체물량의 13%만을 취급하고 있을 뿐"
이라며 "해항청이 이해못할 정도로 항만민영화를 서두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해운항만청 관계자는 "부두민영화는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져야 한다"며 "항운노조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항청과 항운노조의 대립을 지켜보고 있는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1%를 취급하고 있은 항만이 노조의 파업으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난법 철도파업과는 비교가 안되는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