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민원처리 예고제' 시행...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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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행정기관에서의 민원처리 지연을 막기위해 ''민원처리 예고제'' 세
부계획을 마련,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24일 도가 마련한 ''민원처리 예고제''는 방문 또는 우편이나 타기관으로부터
이송된 각종 민원을 민원담당관실에서 관장해 해당부서에 전달한뒤 처리기간
만료 2-5일 앞두고 민원처리상황을 점검하는 예고문서를 발부하는 제도이다.
예고문서는 청색으로 처리기간이 7일간인 민원은 만료 2일전에,10일은 3일
전에,20일은 4일전에,30일은 5일전에 각각 해당부서에 발부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민원처리기간을 지연시킬 경우에는 담당자와 부서장에게 인사상 불이익
을 주게 된다.
이같은 제도는 올 하반기동안 도 본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도내 36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부계획을 마련,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24일 도가 마련한 ''민원처리 예고제''는 방문 또는 우편이나 타기관으로부터
이송된 각종 민원을 민원담당관실에서 관장해 해당부서에 전달한뒤 처리기간
만료 2-5일 앞두고 민원처리상황을 점검하는 예고문서를 발부하는 제도이다.
예고문서는 청색으로 처리기간이 7일간인 민원은 만료 2일전에,10일은 3일
전에,20일은 4일전에,30일은 5일전에 각각 해당부서에 발부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민원처리기간을 지연시킬 경우에는 담당자와 부서장에게 인사상 불이익
을 주게 된다.
이같은 제도는 올 하반기동안 도 본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도내 36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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