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분유가 최근 일간지에 게제한 치즈광고에서 "치즈의 제왕,
자연치즈의 왕국.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과 관련, 유가공협회가
보사부와강원도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해 눈길.

유가공협회는 건의문에서 파스퇴르분유의 광고는"최고" "가장좋은"등의
최상급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를 위반
하고 있으며 "유업계의 신화를 창조한 파스퇴르"라는 표현도 통해
파스퇴르가 마치 자사의 유제품을 모두 특수한 비법으로 제조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것이라고 주장.

건의문은 또 조제분유의 대중매체광고는 물론 이제품을 연상시킬수 있는
간접광고도 금지된 상황에서 파스퇴르분유는 치즈제품에 "파스퇴르분유"
를 표기한 사진을 게재해 간접적으로 분유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

유가공협회는 파스퇴르의 광고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의법조치와
함께 행정지도를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는데 업계의 한관계자는"건의문을
내긴했지만 파스퇴르분유는 어디와도 맞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업체라 보사부가과연 어떤 자세를 취할지가 궁금하다"고 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