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24일 음란비디오를 보여 주면서 동거녀의 딸을 상습적으
로 성추행하고 동거녀에게 폭력을 휘두른 임학재씨(44.무직.서울 관악구 봉
천동)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5월 중순 오후 9시께 자신의 집안방에서 7년전
부터 동거해온 김모씨(43)가 집을 비운 사이 김씨의 딸 신모양(13.중3)에게
음란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온몸을 더듬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다.

임씨는 또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집 앞길에서 신양에게 심부름을
하지않는다며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하다 이를 말리던 김씨의 얼굴을 주먹으
로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