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동성이 대폭적으로 확보된다.
23일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발행예정 주식총수의 증가제한 규정을 철폐
주식회사들이 증자를 대폭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편 사채 발행한
도도 현행보다 2배로 늘리기로하는 상법개정안을 추가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
출하기로했다.

법무부 산하의 이 위원회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경우 발
행주식 총수의 4배를 넘지 못하도록하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증가 규정을 이
번 개정에서 삭제하기로했다.

이에따라 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종래 발행주식수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었던 수권자본금을 회사 필요에 따라 임의대로 설정, 이 범위내에서 증자
를 할 수 있게된다.

이 위원회는 또 현재 자본과 준비금(순자산)총액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사채발행한도를 4배까지 확대하는 안도 추가로 마련,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규모를 대폭 늘려주기로했다.

이와함께 현재 상법 470조에 명시되지않고있는 순자산액의 결정시점도 최종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명문화했다.
현행 사채발행총액은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
정돼있다.

이처럼 개정상법이 주식회사의 자금조달 규모를 대폭 늘려주기로한 것은 수
권자본제도의 탄력적인 운용을 통해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한데서 비롯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