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소송제를 도입하고 부당 광고나 상품 표시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규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22일 경제기획원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보호 의식 확산의
영향으로 급증하는 소비자와 제조 또는 판매업체간의 마찰을 해소하고 개방
물결을 타고 국내로 대거 유입되는 저질 외국 상품으로 부터 국내 소비자들
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대폭 개정, 소비자 보호체계를 선진국 수준
으로 끌어 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미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후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의 입법을
추진, 거의 성안 단계에 이르렀고 늦어도 내년중에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연명한 후 대표가 소송을 걸어 한꺼번에 피해 보상을 받거나
특정인이 제조 또는 판매업체를 상대로 하여 이긴 소송을 다른 피해자들
에게도 준용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올 정기국회에서 소비자보호법을 개정, 소비자단체가 특정
제품을 분석, 평가하고 공표할 수 있는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소비자보호법
에 근거한 공산품의 광고 기준을 별도로 마련, 현재 사업자 위주로 돼 있는
부당 광고와 상품 표시의관리를 소비자의 피해 여부로 가려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상품의 품질, 안전 기준에 대한 감독을 강화,수입 식품에 대해 잔류물질
검사를 비롯한 검역절차를 보강하고 수입 공산품의 안정성에 대한 시험과
검사를 엄격히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거래 차원에서는 불공정 약관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부동산 관련 표준약관 제정에 이어 보험업계도 표준약관을
만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