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발행 FRN 발행조건 확정...증권감독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내발행 변동금리부사채(FRN)의 이자율, 발행가액, 만기, 이자지급방법
등 발행조건이 확정돼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20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사채발행인수 실무협의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어 변동금리부 사채의 이자율은 기준금리+가산금리로 하되 이자율이 최저
금리를 밑돌경우 최저금리로 이자를 지급하기로했다.
기준금리는 매 이자지급기간 초일의 직전 영업일의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
(CD)의 최종 호가수익률로 하고 가산금리는 발행회사와 주간사회사가 발행
회사의 신용도와 채권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하고 만기는 3년이상 10년미만으로 하는 한편 이
자지급방법은 3개월후 지불로 하기로 했다.
만기전 매도 및 상환청구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등 발행조건이 확정돼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20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사채발행인수 실무협의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어 변동금리부 사채의 이자율은 기준금리+가산금리로 하되 이자율이 최저
금리를 밑돌경우 최저금리로 이자를 지급하기로했다.
기준금리는 매 이자지급기간 초일의 직전 영업일의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
(CD)의 최종 호가수익률로 하고 가산금리는 발행회사와 주간사회사가 발행
회사의 신용도와 채권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하고 만기는 3년이상 10년미만으로 하는 한편 이
자지급방법은 3개월후 지불로 하기로 했다.
만기전 매도 및 상환청구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