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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개편 문답풀이] 상속/증여/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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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상속.증여세율이 통합되고 세율체계도 대폭 간소화된다는데.

    [답] =상속(50%).증여세(55%)의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해 통일하고 최저
    세율도 증여세율을 5%포인트 낮춰 10%로 동일하게 했다.

    이에따라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10-40% 4단계로 통합된다. 다만 과세계급
    이 상속세는 5천만원이하(10%)-5억5천만원초과(40%)로, 증여세의 2천만원
    이하-3억원초과보다 높다.

    [문] =배우자의 상속세공제액은 얼마나 많아지나.

    [답] =현행대로 1억원+(결혼연수x1,200만원)을 공제받거나 최고8억원이내
    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상속액만큼 공제받을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결혼한지 30년된 부부의 경우 상속세공제액은 현행 4억6천만원
    에서 최고8억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문] =증여세의 배우자공제 확대폭은.

    [답] =현행 3천만원+(결혼연수x300만원)에서 5천만원+(결혼연수x500만원)
    으로 높아진다. 이에따라 결혼연수 30년인 부부의 증여세공제한도는
    9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2배이상 많아진다.

    [문] =영농상속인에 대한 공제는 얼마나 늘어나나.

    [답] =현재 자경농민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농지 초지 산림지를 주택
    상속공제등 다른 물적공제와 합해 1억원을 공제받던 것을 농지 초지
    산림지를 분리해 별도로 1억원을 공제해준다.

    영농상속인의 경우 물적공제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많아지는
    것이다. 다만 공제한 재산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사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엔 상속세를 추징한다.

    [문] =결혼한지 30년된 배우자와 두자녀가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공제는
    얼마나 되나.

    [답] =현재 7억원에서 7억-10억4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영농상속인의
    경우엔 최고한도가 11억4천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는 기초 자녀 주택상속공제등은 종전과 동일하나 배우자공제는 4억
    6천만원(현행)부터 최고 8억원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문] =이경우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이라면 세부담은 얼만큼 줄어드나.

    [답] =현재는 7억원을 공제한 13억원에대해 50%세율이 적용돼 상속세액은
    4억6천5백만원에 달한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배우자공제를 어떻게 선택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현행규정을 선택하면 공제액이 7억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나 세율이 40%가
    적용돼 종전보다 3천만원(6.5%)적은 4억3천5백만원을 내면된다. 배우자
    공제를 8억원을 선택하면 공제액이 10억4천만원에 달해 상속세액은
    2억9천9백만원으로 1억6천6백만원(35.7%)이나 줄어들게 된다.

    [문] =결혼한지 30년이 된 부부가 배우자로부터 5억원을 증여받을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

    [답] =현재는 공제액이 1억2천만원(3천만원+결혼연수x3백만원)에 불과
    하고 세율이 45%에 달해 1억2천4백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공제액이 2억원(5천만원+결혼연수x5백만원)으로
    늘어나는데다 세율도 30%만 적용받아 세금은 7천3백만원으로 5천1백만원
    (41.1%)나 경감된다.

    [문] =세율인하로 양도세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답] =양도소득이 3천만원인 경우 현행 1천2백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3백만원(25%) 줄어들고 1억원이면 4천5백50만원에서 4천1백만원으로
    감소한다. 법인의 경우 양도소득이 1억원이면 현행 2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줄어든다.

    [문] =국민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어떻게 바뀌나.

    [답] =현재 양도소득에 관계없이 30%의 우대세율이 적용되던 것을 없애고
    일반양도세와 통합,양도소득에 따라 30%(3천만원이하)-50%(6천만원초과)의
    세율이 적용된다.

    [문] =양도소득공제와 소득공제가 통합된다는데.

    [답] =소득공제가 없어지는 대신 양도소득공제한도가 현행 1백50만원에서
    2백5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는 양도세는 종합소득과 분리과세하고
    있는반면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과 합산하는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변경되나.

    [답] =물가상승공제제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로 통합돼 공제폭이 늘어난다.
    현재 5년이상 보유분에 대해 양도차익의 10%를 공제하던 것을 3년이상
    보유분은 양도차익의 10%를,5년이상은 15%를 공제한다. 다만 10년이상
    보유분은 현행대로 30%를 공제한다.

    [문] =비영리법인에 대한 양도세부과방법의 보완내용은.

    [답] =현재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개인의
    양도세율을 적용해 특별부가세만 부과하는 방법과 현행방식을 선택할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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