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증권회사에서 주요 기관투자가에게 해외여행을 주선하는등.또 일부
기관투자가는 이를 요구,조장하는등 증권영업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음"
증권감독원이 18일 "증권회사의 과잉접대행위 근절촉구"라는 제목을 달아
배포한 보도자료의 한 부분이다.

감독기관이 노골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만큼 기관투자가의 주문을 따내기
위한 증권업계의 과당경쟁이 극심해 지도감독권을 발동하겠다는 것이다.

증감원은 접대하는 쪽(증권회사)은 물론 접대받는 쪽(은행 보험 투자신탁
회사등)에도 경고가 필요하다면서 은행및 보험감독원장에게까지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증감원관계자는 모기관투자가의 유가증권 운용부서에선 더 이상 다녀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증권회사가 선사하는 여행티켓이 남아돌아 다른 부서
에 양보했다는 제보가 들어올 정도여서 다른 감독기관에까지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증권감독원이 법인약정(기관매매주문)을 둘러싼 증권가의 부조리
를 심각하게 인식한 점은 다행이지만 증감원의 대처방안은 너무 즉흥적
이고 구태의연하다.

우선 접대를 하는 증권회사가 있다는 것은 위탁수수료(보통 거래대금의
0.5%)에서 들어간 접대비를 빼고도 수지가 맞기 때문이다.

또 기관투자가도 증권회사의 업무처리능력이 비슷하다면 "부가서비스"가
좋은 곳을 찾기 마련이다.

이런 원리로 미국이나 홍콩증시에서도 휴가철이면 브로커(증권회사영업맨)
는 대고객(기관투자가펀드매니저)부터 먼저 모신후 자기 계획을 짤정도로
외형적이나마 충성을 다한다.

그러나 우리와 다름점은 철저한 성과급제도아래서의 손님과 고객간의
관계라는 것이다.

증권사 영업직원도 들어간 비용에 비례해 약정이 못따라오면 직장생활이
힘들어지고 부가서비스에 눈이 먼 펀드매니저는 십중팔구 종목추천이
형편없은 브로커를 만나 결과적으로 펀드 부실을 초래해 고객돈을 축내고
좇겨날 위기에 처한다. 시장내부적으로 자율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말이다.

우리 증권가의 경우 성과급이나 펀드매니저의 책임등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이처럼 기본구조가 취약한 속에서 생기는 "접대"는 부조리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증권감독원이 과잉접대건을 색출하는데 들이는 인력을 보다
성과급이나 수수료문제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양홍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