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세제발전심의회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은 각종세율의 인하와
금융소득의 종합과세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한 재무부의 "94년세제개혁안"
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맞춰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초과유보소득세 및
감가상각제도를 개선한 동시에 특소세율을 현실화한 것은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김은상무역협회부회장)이라든가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을 4천만원으로 한 것은 타당하다"(김덕성연합통신
논설위원)이라는 말이 이를 잘 나타냈다.

게다가 그동안 말도 많았던 상속.증여세에 대해선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제도의 폐지문제에 대해서도 "면세점을
인상하면서 폐지하는 방식은 괜찮다"(이병균중소기업중앙회부회장)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일부부문에 대해선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중소기업
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과표1억원이하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18%에서
1%포인트라고 인하해야 한다" "칼라TV 전기세탁기 냉장고등은 이미
생활필수품으로 된만큼 특소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김부회장)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10%에서 12%로 높이는 방안은 철회하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이부회장)등 해당업계의 "희망사항"이 표출됐다.

또(김부회장)"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송자
연세대총장) "내년7월부터 도입되는 고용보험제도에 대비해 보험료에
대해서 소득공제등 세제혜택을 주어야 한다"(이주완노총사무총장)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철성성균관대교수는 재무부가 마련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보완방안이
<>유휴토지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기준시가근거를
법률에 넣더라도 객관적인 평가가 힘들것이란 측면에서 과세요건명확주의
에 <>원본이 잠식될 경우 환급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결정에 각각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오는96년부터 소득세율이 인하되고 각종 공제한도가 확대될 경우
1조5백억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무리이며 근로소득세와 기타소득의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도 근소세경감을 고려해야 한다"(김논설위원)는 주장과 "소득세의
최저세율을 5%에서 10%로 높인 것은 세율인상에 대한 저항과 면세자비율이
높아져 납세의무를 정한 헌법정신에도 배치될 우려가 있다"(이필우건국대
교수)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