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결산결산법인 가운데 20개사가 올반기실적을 회계처리기준에 어긋나
게 처리했다고 감사인으로부터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신한증권에 따르면 반기사업보고서를 제출한 12월결산법인 가운데
감사인이 반기보고서에 대해 회계처리기준을 제대로 적용해 작성되지 않
았다는 지적받은 기업이 한농등 20개사로 집계됐다.

이가운데 태화가 순이익을 48억4천7백만원 높여 계산한 것을 비롯해 8개
사가 순이익을 과대계상했으며 그 규모는 1백27억2천1백만원으로 한회사당
평적균 17억원선에 이르렀다.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지적된 회사(괄호안은 과대계상규모,단
위:백만원)는 금하방직(648) 한농(932)정풍물산(133)도신산업(1,906)남선
물산(116)태화(4,847)라이프주택(2,502)흥아해운(2,637)등이다.

그러나 감사인으로부터 지적받은 기업 가운데 논노 보르네오가구 삼신
원림 광림전자 북두 서울식품 흥양 미창석유 삼익주택 해태전자 거성산업
등은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건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