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다음달부터 업체당 부실여신이 자기자본의 5%가 넘거나 금융사고
금액이 자기자본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해야 한다. 또 건전성
수익성 생산성등 일반적인 경영상태에 관한 내용도 결산일이후 4개월이내에
공시해야한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18일 "금융기관 경영지도에 관한 규정"을 개정,
이같은 내용의 "은행경영 공시요구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의결했다.

은행들은 이에따라 한 업체의 부실여신(회수의문+추정손실)이 은행자기
자본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해야만 한다. 은행감독원은
그러나 지방은행등 자기자본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은행들을 위해 부실
여신이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20억원 미만일 경우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키로했다. 공시내용은<>차주명<>부실여신금액<>부실사유
<>향후대책등이다. 은감원은 또 금융사고금액(손실액이나 손실추정액
기준)이 자기자본의 2%를 초과하거나 은행감독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엔
사고일자 사고경위 사고금액 조치내용등을 공시토록 했다. 그러나 사고
금액이 10억원이하인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

지난해말 현재 6대시중은행의 자기자본은 행당평균 1조3천3백41억원이므로
발생즉시 공시해야하는 부실여신규모는 평균 6백67억원이상,금융사고금액은
평균 2백66억8천만원이상이 된다.

은감원은 이밖에 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조치를 요구받은 은행은
이를 즉각 외부에 알리도록 했다.

또 정기공시제도를 도입,은행의 건전성 수익성 생산성 자산운용현황등 총
60~70개항목을 결산일이후 4개월이내에 공시토록 했다. 은행들의 정기
공시는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작업중인 "통일공시기준"에 의해 일률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산업 주택 기업은행등 특수은행은 이같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영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