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주류부문의 경쟁관계에 있는 두산은 일찍이 "신협장기저축예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신경을 쓰는 모습.
두산측은 신협장기저축예탁금제도가 사원복지연금제도와 같이 단순한
지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융자를 받을수 있고 퇴직시 일시불로 지급
받더라도 이자소득세를 환수당하지 않으며 이자소득으로도 연금혜택을
누릴수 있다고 자랑.
두산그룹의 신협은 지난80년 전종업원이 조합원으로 구성돼 조합원의
출자금및 예탁금으로 운영되는데 조합원급료의 8%(본인부담 6%, 회사보조
2%)를 매월 적립, 배당금과 함께 퇴직때 지급받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