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보험은 17일부터 특별할증대상에 포함되는 경미한 사고를
낸 계약자에겐 추가보험료를 적용하지 않는등 할증대상을 대폭 완화
하기로 했다.

16일 한국자보는 재무부의 요율서 변경조치에 따라 자동차보험인수지
침을 개정, 벌점이 0.5점이거나 1점짜리 가입자중 계약갱신 직전 1년
동안 사고를 내지않은 이에겐 추가할증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