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지 못하고 있다.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차명 도명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20일부터 위탁계좌에 서명거래제가 도입됐으나 이용하는 투자자는
극히 적은 실정이다.
지난 7월18일 문을 연 동양증권 중앙지점의 경우 3백20개의 위탁계좌가
새로 개설됐으나 이중 서명거래되는 계좌는 단 한건도 없다.지점관계자는
은행등 대부분의 금융권이 아직 인감을 사용,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고 서명
때 필체가 다를 수 있어 확인의 과정이 필요하며 아직은 서명문화가 미숙
한 때문으로 서명거래 부진이유를 들었다.
대우증권 서초동지점도 4월20일이후 6백20여건의 신규계좌가 개설됐으나
서명거래는 한건도 없으며 독산동지점도 5백20여건의 신규계좌중 10여명이
서명을 등록했으나 실제 거래되는 계좌는 3건에 불과하다.
서명거래 이용률은 재경지점보다는 지방지점이,젊은 층보다는 중장년층이,
남성고객보다는 여성고객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명거래가 부진한데는 이용 불편도 한 요인으로 지적됐다.서명으로만 계
좌를 개설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 출금이 불가능하고 본인의 경우에도 주민
등록증등으로 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증권업계는 서명거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필적 진위를 감정할 수 있는
서명대조기를 도입하는 방안과 투자자에 대한 홍보및 권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