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시국.공안사범 광복절 가석방서 제외
이는 80년대 이후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공안사범에 대한 사면,복권,
가석방등의 빈번한 은전조치로 법의 권위와 신뢰가 실추되고 법률에 따
른 처벌차체가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법무부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6일 광복 49주년을 맞아 8백여명의 재소자에 대해
특별가석방,가퇴원 조치를 적용,석방키로 했으나 이번은 전대상에서 각
종 시국,공안사건과 관련돼 구속수감중인 시국사범은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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