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팔다가 남은 정육 야채 해산물등을 새로 포장하면서 재포
장일을 가공일이라고 허위로 표시한 현대 미도파 건영옴니 센토백화점등 4개
백화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백화점은 개설이후 지난 7월12일까지 판매하
다 남은 식품류 재고품에 붙어있는 바코드를 뜯어내고 재포장당일을 가공일
로 다시 표시한 바코드를 부착해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백화점별로는 현대 미도파 건영옴니백화점이 각각 1천5백만원, 위반업체중
매출규모가 가장 작은 센토백화점은 5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에대해 백화점들은 제품의 품질이나 신선도에 문제가 없는 재고식품에 한
정해 가공일자를 포장일자로 사용한 것일뿐 소비자를 기만할 의도가 없었다
고 해명했다.

검찰의 신고를 받아 조사가 시작된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백화점과 위
법행위자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그동안 경고 시
정명령등의 조치만 내리고 고발은 하지 않은 관례에 따른 것으로 과거의 유
사한 사건과 형평문제를 고려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앞으로 백화점들이 이와 비슷한 소비자기만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는등 강력히 조치키로했다. <안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