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일을 가공일이라고 허위로 표시한 현대 미도파 건영옴니 센토백화점등 4개
백화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백화점은 개설이후 지난 7월12일까지 판매하
다 남은 식품류 재고품에 붙어있는 바코드를 뜯어내고 재포장당일을 가공일
로 다시 표시한 바코드를 부착해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백화점별로는 현대 미도파 건영옴니백화점이 각각 1천5백만원, 위반업체중
매출규모가 가장 작은 센토백화점은 5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에대해 백화점들은 제품의 품질이나 신선도에 문제가 없는 재고식품에 한
정해 가공일자를 포장일자로 사용한 것일뿐 소비자를 기만할 의도가 없었다
고 해명했다.
검찰의 신고를 받아 조사가 시작된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백화점과 위
법행위자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그동안 경고 시
정명령등의 조치만 내리고 고발은 하지 않은 관례에 따른 것으로 과거의 유
사한 사건과 형평문제를 고려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앞으로 백화점들이 이와 비슷한 소비자기만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는등 강력히 조치키로했다. <안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