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로 항만건설등 민자유치사업에 신청하는 업체중 도로통행료 등 시
설사용료를 낮게 정하는 업체를 민자유치사업자로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다수의 민간기업들이 참여를 신청해 올 것으로 예
상되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을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또 이들 신청기업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비교해 시설사용료를 낮게 책정하
거나 무상사용기간을 짧게 정한 기업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민간기업과 정부투자기관이 동일한 사업을 놓고 경쟁을 벌일 경우엔 민자유
치법의 기본정신을 살려 민간기업에 우선권을 줄 방침이다.
다만 정부투자기관과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
선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기획원은 오는 10월말까지 이같은 내용의 민자유치사업자 선정기준을 포함
한 민자유치사업 기본계획에 마련, 11월초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