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이 요즘 상장회사 대주주의 주식 위장분산을 색출하는 검사기
법을 강구하느랴 부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

증감원은 위장분산주식 신고마감일인 8월12일이 지나면 대주주가 은폐한
주식위장분산을 찾아 나설 계획인데 주식위장분산의 경우 대부분 신뢰관계
가 돈독한 사람끼리 이뤄져있을 가능성이 높아 강력한 감사기법이 요구되
는 상황.

이에따라 증감원관계자는 우선 최대주주 지분율이 10%미만이면서 제2대주
주등과의 지분율 격차가 미미한 상장회사의 주주명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예비조사를 통해 배당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예시.

이 관계자는 주식이 실명을 가장한 차명형태로 분산돼 있더라도 대주주의
배당금이 크기 때문에 거액자금이 실제 주인을 찾아가는 경로가 잡히면 주
식위장분산의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있으나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