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일정규모이상 국유지 주차장등으로 개발키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국의 대도시 등에 널려 있는 1백-2백평 이상의 국가소유 나대지(잡종
재산)가 올해부터 부동산신탁 전문회사에 의해 주차장등으로 개발된다.
또 내년부터는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노후 저층건물 등도 부동산 신탁
방식에 의해 재건축되는 등 개발된다.
재무부는 5일 전국의 대도시 등에 널려 있는 일정규모(1백-2백평) 이상의
국유지를 부동산신탁업 전문회사에 맡겨 입체주자장과 주택전시장 등으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무단점유되거나 방치되고있는 국유지를 개발해 효
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것이다.
재무부는 이에 따라 오는 9월중에 서울시내 20여곳의 나대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신탁과 대한부동산신탁 등 2개 신탁업 전문회사와 개발계약을 체
결할 방침인데 계약기간은 20년이내이고 수입은 국가와 신탁회사와 절반씩
나누어 갖게된다.
재산)가 올해부터 부동산신탁 전문회사에 의해 주차장등으로 개발된다.
또 내년부터는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노후 저층건물 등도 부동산 신탁
방식에 의해 재건축되는 등 개발된다.
재무부는 5일 전국의 대도시 등에 널려 있는 일정규모(1백-2백평) 이상의
국유지를 부동산신탁업 전문회사에 맡겨 입체주자장과 주택전시장 등으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무단점유되거나 방치되고있는 국유지를 개발해 효
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것이다.
재무부는 이에 따라 오는 9월중에 서울시내 20여곳의 나대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신탁과 대한부동산신탁 등 2개 신탁업 전문회사와 개발계약을 체
결할 방침인데 계약기간은 20년이내이고 수입은 국가와 신탁회사와 절반씩
나누어 갖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