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4.08.03 00:00
수정1994.08.03 00:00
한국발명특허협회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비용을 보조하기위해 오는
9월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29일 발명특허협회에따르면 외국에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중소기업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1일부터 올 8월31일 사이에 외국에 특허출원을 위한 송금사실
이 있으면 된다.
보조금은 1인 5건까지이며 1건당 4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