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는 2일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에 대한 인가제를 폐지하고 엔지니어
링업계의 실지급 임금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주기관이 자율로 노임을 결정키
로 했다고 밝혔다.
발주기관은 공사의 난이도 업무의 성격등을 감안해 조사임금의 15%선에서
자율적으로 노임을 결정하게된다.
이렇게되면 그동안 시중임금의 70%수준에 불과했던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가
15-30%정도 오를 전망이다.
엔지니어링진흥협회는 이와관련 이달 30일까지 약6백60개업체를 대상으로
시중 실지급노임을 조사키로했다.
과기처는 이조사가 끝나면 통계청과 협의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