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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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2일 내년 7월부터 농어민 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당
연적용 대상에 모든 농어민과 농어촌 지역 자영업자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23세 이상 60세 미만인 농어촌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 농어
민은 당연히 연금가입 대상이 되며 18세 이상 23세 미만의 경우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농어민연금에 가입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어촌에 고령인구가 많은 점을 감안,60세 이상 65세미만의 농어민
도 본인이 희망하면 지역가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했다.
개정안은 또 종전에는 남편이 사망한 경우 아내가 장애등급이 2급이상이
라도 나이가 50세 이상이어야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던 것을 앞으로는 아내
의 나이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연금 가입자가 매월 납부하는 돈을 갹출료로 부르던 것
을 연금보험료로 명칭을 변경했다.
개정안은 또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농어민의 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천4년까지 10년 동안 최저등급 연금보
험료의 3분의 1을 국고에서 균등 지원해주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당
연적용 대상에 모든 농어민과 농어촌 지역 자영업자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23세 이상 60세 미만인 농어촌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 농어
민은 당연히 연금가입 대상이 되며 18세 이상 23세 미만의 경우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농어민연금에 가입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어촌에 고령인구가 많은 점을 감안,60세 이상 65세미만의 농어민
도 본인이 희망하면 지역가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했다.
개정안은 또 종전에는 남편이 사망한 경우 아내가 장애등급이 2급이상이
라도 나이가 50세 이상이어야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던 것을 앞으로는 아내
의 나이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연금 가입자가 매월 납부하는 돈을 갹출료로 부르던 것
을 연금보험료로 명칭을 변경했다.
개정안은 또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농어민의 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천4년까지 10년 동안 최저등급 연금보
험료의 3분의 1을 국고에서 균등 지원해주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