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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방법원 서부지원,인천지법 등 4개 민사법원 및 지원은 28일 미륭
상사의 거래처 변경에 반발, 유공이 낸 폴 사인의 처분 및 현상변경 금지 가
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법원 집달관들은 29일부터
미륭상사 계열의 24개 주유소에 법원결정문을 게시했다.
한편 미륭상사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 30일중으로 이의신청을 내는
한편 유공을 업무방해 및 무단점거죄로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공은 이에 앞서 미륭의 거래처 변경은 계약위반이라며 서울민사지법 동부
지원등 9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