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 공정위 독점국장 >

87년이후 공정거래법개정을 통해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이들 소속
회사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금지및 채무보증제한제도를 도입 시행해
오고 있다.

제도도입이후 이들의 경쟁력집중현상은 완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기존기업의 내실화및 경쟁력제고보다는 외형적 확장이 지속되는등
만족스러운 상태에 와 있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타회사출자한도(순자산의 40%)를 87년이후 평균 순자산
증가율 수준(25%)으로 인하하여 자기능력범위내에서 출자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법개정에서 주요한 대목의 하나는 주식의 소유분산이 잘되고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에 대하여는 출자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집중문제의 핵심과제는 소수인에 집중된 주식의
분산과 과도한 타인자본에의 의존을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자한도
적용비제를 통해 이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대규모집단소속 회사중 일부는 출자한도 초과분을 해소해야 하는 어려움이
다소 있을 것이나 경과기간(3년)을 부여하고 있는 또한 우량기업에 대하여는
무제한 출자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기업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