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이 빠르면 다음달 3일께 공포돼 특2등급
이하 관광호텔들이 결혼예식업을 곧 재개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30일 관계당국 및 호텔업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보사부가 제출한 가정의례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한 심사를 이날 중으로 모두 매듭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호텔의 예식업 등록과 관련한 신고절차 등을 담은 시행규칙
은 법제처장의 결재만 남아 있는 상태"라며 이를 관보에 게재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오는 8월 3일께 이시행규칙이 정식 공포될 것이라고 말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회장을 활용, 결혼예식업을 하기 위해 연회 및 주차
시설개.보수 작업을 마친 관광호텔들은 해당 시.군.구청에 결혼예식업 재개
신고서를 곧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