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9일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8조 2의 1항에 대한 위헌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이에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법인의 권한 범위등 쟁점사항을 포함한 전면적인 개정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민주당등 일부 단체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
출했지만 이를 수용하는 방향의 대폭 개정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을 계기로 불합리하거나 애매하게 규정된 일부 다른 조항은 손질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위헌판결이 내려진 사립학교법 제 58조2의1항이 국가공무원
법 제73조 2의1항을 원용한 조항이어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작업도 병행되야
한다고 보고 총무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