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토초세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미 토초세를 낸 납부자들에 관한
구제방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논란이 핵심은 토초세를 내고도 쟁송에 계류중이 아닌 납세자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승소가능성에 대
해선 법조계도 엇갈린 전망을 하고 있다.

<>토초세를 낸 뒤 쟁송에 계류중인 경우 세금을 낸 뒤 이의제기 기간(고지
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거쳐 국세심판소나 감사
원에 심판청구 또 행정소송을 제기. 쟁송이 진행중이라면 이번 헌재의 결정
이 효력이 미친다.

헌재는 이와관련,"입법자가 토초세법을 위헌소지를 없애는 개.폐작업을 할
때까지는 법원 기타 국가기관은 이 법의 적용.시행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
혔다.

이에따라 쟁송중인 납세자들은 국회에서 토초세법에 대한 전면손질 작업뒤
에세금을 감면받거나 안 낼 수도 있다.

물론 고지서를 받고 세금을 현재까기 안냈거나 부과결정 뒤에도 고지서를
받지 않은 경우엔 헌재 결정이 당연적용돼 납부의무가 토초세법 개.폐때까
지 연기된다.

<>토초세를 부과받고도 이의제기없이 납부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47조는"헌
재 결정의 효력은 형사사건을 제외하고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
정,이번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 민사소송 성격의 조세분쟁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번 헌법불합치결정 효력이 이미 세금을 낸 경우에는 소급해서 미치지 않
는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법 47조에 관한 위헌판단에서 "형사사건
이 아니라고 해서 모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구체적 사안에
따라 소급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그렇다면 고지일로부터 60일의 이의제기 기간이 이미 지나 국세청 심사청
구나 이를 거친 행정소송을 낼 수 없는 납세자는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방법
을 찾을 수 있다.

전정구 변호사는 "민사소송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행정소송과는 달
리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소원전치주의가 적용안돼 60일 기간이 도
과한 경우에도 소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법상 부당이득금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상대방이 이득을 보고 원고가 그
로인해 손해를 본 경우"를 말한다.즉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법률상 원
인없이"에 해당된다고 주장,민사소송 재판부가 이를 인용할 경우 승소하게
된다.

물론 승소하면 국가를 상대로 일정한 소송비용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하지
만 법원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납세자 패소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높다.

우선 사실상 위헌결정의 취지인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단순위헌결정과
는달리 부당이득금 청구의 법적 구성요건인 당연무효로 볼수 없다고 법원이
해석할 수도 있다.

또 법원이 토초세 청구사건에 따라 소급효인정을 까다롭게 준용한다면 그
만큼 승소가능성은 줄어든다.법조계도 토초세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승소
가능성과 관련,엇갈린 전망을 하고 있다.

전정구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이 위헌취지인만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승소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그러나 홍일원변호사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 자체에 대한 위헌 결정이아니므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밖에 성실납부자와 납세기피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복잡한
법률적 구제보다는 국가기관의 자진반환 형식의 정치적 해결 가능성도 전문
가들은 점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