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으로 각 지역 특산품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해주는 "우편주문
판매제도"의 취급 품목이 대폭 확대된다.

체신부는 오는 8월1일부터 우편주문판매 취급품목을 현재 2백84개에서
3백65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김포수삼등 농산품 63개와 광천새우젓 등 수산품
37품목 수공예품 1품목등이며 이용이 적거나 생산이 중단된 20여개 품목은
취급중단된다.